로그인 회원가입

logo

한국골프과학회Golf Science academy of Korea Society

논문투고규정

한국골프과학회지 발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골프과학회 정관에 의거하여 규정된 “한국골프과학회지, The Korean Journal of Golf Science Academy” (이하 ”학회지“이라 칭함)의 논문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일)
한국골프과학회의 학술지인 한국골프과학회지, The Korean Journal of Golf Science Academy의 발간은 1년에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PDF)의 발행일은 7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제3조(발행인과 편집인)
한국골프과학회지 발행인은 학회장으로 하며,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저작권 및 저작물 사용)
한국골프과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며, 타 인쇄물에 사용될 경우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심사료 및 게재료)
한국골프과학회지 논문 투고시 심사료 30,000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심사 후 게재가 확정되면 쪽 당 15,000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10쪽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쪽 당 10,000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사사를 포함하는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에는 1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제6조(게재 순서)
제출된 원고는 한국골프과학회지에 의거하여 엄격한 절차에 따라 심사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순서는 논문은 심사완료 순으로 한다.
제7조(논문의 대한 책임)
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출판을 위한 PDF의 확인은 투고자가 직접하며, 최종 논문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골프과학회 논문 심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골프과학회 정관에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규정된 “한국골프과학회지, The Korean Journal of Golf Science Academy” (이하 “학회지”이라 칭함)의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의 종류)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원저(Regular Paper), 단신(Note), 총설(Review)도 논문으로 취급한다.
제3조(심사위원의 선정)
심사위원은 해당 편집위원이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4조(심사절차)
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 1. 학회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는 편집위원 1인에게 심사위원 2인 선정을 의뢰한다. 심사위원 2인 중에 해당 편집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 2. 제1차 심사결과 시 게재가·게재불가 혹은 수정 후 게재가·게재불가일 경우 편집위원에게 제 3심사를 의뢰한다.
  • 3. 선임된 심사위원에게 편집위원장이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4. 심사가 종료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 총평을 하고, 편집위원장이 최종 승인을 한다.
  • 5. 투고논문의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가 의뢰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6. 심사위원 2명 중 1명 이상의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7. 논문 게재여부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부로부터 약간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8.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 게재요청 논문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저자에게 보완 및 수정을 요구 할 수 있고, 학회지 투고 규정에 따라 논문을 수정 및 보완 할 수 있으며, 결과분석에 활용한 원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9. 심사위원이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후, 저자가 1주 이내에 응하지 않으면 그 논문은 다음 호에 재 투고 한다.
  • 10. 논문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모든 절차는 편집위원장 및 편집국에서 운영한다.
제5조(심사위원의 공표)
심사위원의 명단은 이를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제6조(심사내용의 공표)
심사 내용은 저자 이외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7조(심사결과의 종류)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및 “게재불가”의 4종으로 구분한다.
제8조(종합판정)
① 논문 내용을 수정할 필요 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은 "게재가"로 판정한다.
② 논문 내용이 확실하고 충분한 연구결과를 갖고 있지만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논문은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하고, 수정 및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저자가 수정본을 제출하면 심사위원이 지적사항의 수정과 보완을 확인하여 판정한다.
③ 논문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한 논문은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저자가 수정본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그 수정본을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④ 논문 내용이 매우 불충분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본 학회지에 게제하기가 부적당한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⑤ 표절검사 미제출시 게재불가로 판정하며, 해당 기준(카피킬러)은 20% 이내로 한다.
⑥ 종합판정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제3심사와 재심사일 경우에는 “수정후재심”을 제외한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게재불가” 중에서 판정한다.
심사위원A 심사위원B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제 3심사(심사위원 C)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제 3심사(심사위원 C)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재 투고 가능)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재 투고 불가)
심사위원 C(제3 심사)종합판정 재심사 결과 종합판정
1인 재심사인 경우 2인 재심사인 경우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심사자 1인 게재불가일 경우 게재불가(재투고 가능)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재투고 불가)
제9조(이의신청)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심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수용여부는 편집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재심사 결과를 1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참고문헌 인용)
참고문헌과 인용은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APA: 미국 심리학회)의 매뉴얼(manual)을 따라야 한다.
제11조(외국어 논문)
투고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 영어만 가능하며, 투고된 논문의 문맥이 분명하지 않거나 문법적으로 그 해독이 곤란한 경우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이 저자에게 수정하거나 국문으로 작성하여 투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편집위원회의 소집)
논문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제13조(논문심사의 기간)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2주 이내에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고, 논문심사서를 작성을 완료해야 한다.
제14조(논문심사 결과 발송)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논문심사가 완료되면 3일 이내에 논문심사 결과를 저자에게 발송하고, 온라인 상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제15조(심사위원의 해촉)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은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16조(규정외 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골프과학회 논문 체계

논문의 체계
1. 원고작성은 국문이지만 외국어로도 작성 할 수 있다.
2. 원고는 표제, 영문초록, 본문, 참고문헌의 순서로 구성한다.
3. 본문은 서론, 연구방법, 결과, 결론 및 제언 순서로 작성한다.
4. 원고의 표제에는 논문제목, 연구자 성명, 소속, 직위를 기재한다.
5. 독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교신저자를 1명으로 지명한다.
6. 영문초록은 600단어 이내로 작성하고 연구목적, 방법. 결과, 결론을 요약하여 개재한다.
7. 본문의 순차적인 일련번호는 Ⅰ, 1, 1), (1), ① 로 표기한다.
8. 원고는 단수 2로, 단간격 8㎜의 편집 약식을 원칙으로 한다.
편집양식
서체(국문) 서체(영문) 장평 자간 급수 줄간격 들여쓰기 정렬방식 문자간격
본문 (참고문헌) 휴먼명조 Times Roman -95 -10 10 160 10 혼합 0
아래 0
논문제목 (굵게) 휴먼명조 Times Roman -95 -10 15 160 0 가운데 10
아래 10
Ⅰ.제목 (굵게) 휴먼고딕 Times Roman -95 -10 13 160 0 가운데 10
아래 10
1. 제목 (굵게) 휴먼고딕 Times Roman -95 -10 12 160 0 왼쪽 10
아래 10
1) 제목 (굵게) 휴먼고딕 Times Roman -95 -10 11 160 10 왼쪽 10
아래 10
(1) 제목 (굵게) 휴먼고딕 Times Roman -95 -10 10 160 10 왼쪽 10
아래 10
논문저자 휴먼명조 Times Roman -95 -10 11 160 10 가운데 0
아래 0
소속 휴먼명조 Times Roman -95 -10 10 160 10 가운데 0
아래 0
표캠션 휴먼고딕 Times Roman -95 -10 9 160 10 가운데 0
아래 0
표구분 휴먼고딕 Times Roman -95 -10 9 160 10 가운데 0
아래 0
표내용 휴먼명조 Times Roman -95 -10 9 160 10 혼합 0
아래 0
그림 휴먼고딕 Times Roman -95 -10 9 160 10 가운데 0
아래 0
Abstract Times Roman Times Roman -95 -10 11 160 10 가운데 10
아래 10
영문초록제목 Times Roman Times Roman -95 -10 11 160 10 가운데 10
아래 10
영문이름 Times Roman Times Roman -95 -10 11 160 10 가운데 0
아래 0
영문초록본문 keywords Times Roman Times Roman -95 -10 9 160 10 혼합 0
아래 0
참고문헌 휴먼고딕 Times Roman -95 -10 13 160 13 가운데 10
아래 10
용지 설정
  • 사용자 정의: 190×260
  • 여백주기: 위쪽=20, 아래쪽=20,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15, 꼬리말=0
  • 표=위캡션편집, 그림=아래캡션편집
다단
  • 단수=2, 단간격=8mm
논문의 원고작성 체계는 다음과 같다
  • • 논제(국문)
  • • 저자(국문)
  • • 논제(영문)
  • • 저자(영문)
  • • Abstract
  • • Key words
  • • 소속(국문)
  • • 소속(영문)
  • • 직위(국문)
  • • Ⅰ. 서론
  • • Ⅱ. 연구방법
  • • Ⅲ. 결과 및 논의
  • • Ⅳ. 결론
  • • 참고문헌
표, 그림 작성
1. 논문의 원고를 제출할 때, 원고 파일에 표와 그림이 원고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표와 그림에서는 표1, 또는 그림1과 같이 괄호 없이 표기하지만 본문에서 설명될 경우 <표 1>, <그림 1>처럼 표기한다.
3. 모든 표는 반드시 가로선 만 작성한다.
4.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 왼쪽에 기재하고 그림의 제목은 그림 하단에 표기한다.
5. 표 및 그림이 인용된 자료일 경우 표 및 그림의 하단에 참고문헌 형식을 제시한다.
6. 표와 그림에 필요한 단위는 반드시 원어로 표기한다
수학 및 통계기호
1. 본문에서 유의도 수준을 제시할 경우 p<.05로 표기(흘림체)한다.
2. 대상자 수는 모집단의 경우, 대문자 N으로, 표본일 경우에는 소문자 n으로 표시한다.
서체 및 숫자
1. 통계부호 및 수학의 변수로 사용된 문자는 이탤릭체로 작성한다.
2. 본문 중의 10 이하의 수는 글자로 표시한다. 1,000 이상의 숫자는 세자리씩 쉼표로 구분한다.
참고문헌
1. 문중의 문헌인용은 위첨자 번호 없이 저자명과 연도를 기재하고 국내문헌은 모든 연구자의 성과 이름을, 외국문헌은 모든 연구자의 성만 표기하되 3인 이상의 저자에 의해 작성된 문헌은 먼저 가,나,다 순으로 나열하고 이어서 서양어 표기문헌을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2. 본문에서 인용된 문헌은 참고문헌에 완전한 출처를 제시한다.
3. 참고문헌의 세부적인 작성원칙은 아래와 같다.
  • 1) 인용문헌이 책인 경우
  • ① 국문 : 이순신 (2000). 체력과학회. 서울 : 위더스
  • ② 영문 : Ralston, H .(1974). Mechanices of human isolated voluntary muscle. New York.
  • 2) 인용문헌이 논문인 경우
  • ① 국문 : 홍성욱(1993). 프로축구 선수들의 통계 체력 훈련 효과. 한국체육과학회지, 2(1), 1-12.
  • ② 영문 : Andersen, K. L., & Clarke, H. H.(1961). Physiological Work Capacity health and fitness in the World. Journal of Sport Physiological, 5, 109-115.
  • 3) 보고서의 표시
  • ① 보고서 저자(출판년도). 보고서 제목. 출판도시 : 출판부서 기관명.
  • 4) 석·박사 논문의 표시
  • ① 저자(논문작성연도). 논문 제목. 대학원명, (박사)학위논문.
4. 본문 중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모든 단위는 원어로 쓰되 국제단위계 (S.I.units)를 사용한다.
5. 기타 문의 사항은 본 학회 사무국으로 문의한다.
저자정보 표시
1.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저장정보)를 정확하게 표기한다
2.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표기한다.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소속
  •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 대학 소속 강사
  • 대학 소속 학생
  • 성명/00대학/교수
  • 성명/00대학/강사
  • 성명/00대학/학생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교신저자 표기
1. 교신저자 표기를 해야할 경우
1) 저자이름 옆에 * 표시한다
2) 앞장 하단에 교신저자(* e-mail 주소) 표기한다.
3) 논문 첫 페이지 교신저자 이메일 아래 소속(영문소속)/직위 표기
기타규정
1. 논문투고자는 논문 1편당 심사료 30,000원을 원고 제출시 납부해야 한다.
2. 심사 후 게재가 확정되면 인쇄 페이지 수에 따라 쪽 당 15,000원의 논문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3. 10쪽 이상인 원고는 초과된 쪽 당 1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4. 사사를 포함하는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에는 1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