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한국골프과학회라 부르고, 영문으로는 Golf Science Academy of Korea Society(GSKS)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회원들의 골프과학기술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을 장려하고 골프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국은 경북 경산시 대구대학교 내에 둔다.
제 2장 사업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골프에 관한 기초연구 및 응용, 과학기술의 전반적인 모든 연구
2. 골프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학술발표 및 강연회 개최
3. 관련 학술단체와의 국내교류 및 국제교류를 통한 정보교환 및 유대강화
4. 골프과학기술관련 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자문 및 협조
5. 정부 및 유관 골프과학기술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심사
6. 골프과학기술관련 기술 및 이론에 관한 도서간행 및 교재발간 및 레벨자격증 발급
7. 골프장, 골프관련시설, 골프용품, 골프관련자격 등에 관한 심의 및 공인
8. 학회보 및 정기 학술지의 발행
9. 골프진흥에 관한 지원 및 건의
10.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교육 및 제반 사업 등
제 3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로서 정회원, 준회원, 특별(기여)회원,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골프관련 학문을 전공하거나, 그 외 연구기관, 기업 및 단체에서 골프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골프에 관심이 있는 대학 재학생 및 일반인으로 한다.
3. 특별(기여)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의 사업에 참여 또는 협조하는 사람으로 한다.
4. 단체회원은 골프에 관심을 가지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모든 회원은 이 학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3. 기여회원은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기업체의 경우 본 학회의 후원사로 등록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본 학회가 정하는 각종 회비의 납부
2. 본 학회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의 준수
3. 기타 본 학회에서 의결된 사항 준수
제8조(회원의 표창 및 징계)
1.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이나 관계자 및 단체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표창 할 수 있다.
2.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반되거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회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 학회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한 회원이 다시 학회의 회원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1년 지난 후에 회원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자격의 상실)
과년도 회비 미납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4장 조직
제11조(사무국)
1. 본 학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에 따라 한시적 사무직원 및 간사를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상임이사회)
1. 본 학회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임이사회를 구성한다.
2. 상임이사 회의는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편집위원장. 윤리위원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에서 위임받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협의하고 각 담당 부서별로 회무를 분담하여 처리한다.
제13조(편집위원회)
1. 본 학회는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2. 편집에는 편집국장 1인과 필요에 따라 한시적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3. 편집국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소위원회 구성)
본 학회의 사안에 따라 회장의 재가를 받아 TF팀 및 각종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5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5인 이내, 수석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다.
3. 상임이사 : 18인 이내
4. 이사 : 000인 이내
5. 사무국장 : 1인, 편집국장 1인
6. 감사 : 2인
7. 위의 임원 외에 명예회장과 고문, 그리고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단, 기여회원의 경우 부회장(기업)으로 임명하나, 이사회의 의결권은 없으며 회장 직제로 편성하여 회장이 별도로 관리한다.
8. 그 외 학회 제반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무총장, 편집위원장, 윤리위원장 등 별도의 직책은 임원중에서 겸직할 수 있다.
9. 학회 발전을 위해 지역 회장을 둘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보선하며,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임기전 임원의 해임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한다.
4. 당해 년도와 전년도 임원회비 미납으로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추후 임원으로 추천될 수 없다. 단, 임원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 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회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본 학회의 운영과 세/출입을 감사한다.
제 6장 회의
제19조(회의의 종류)
본 학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0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정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표창, 징계, 제명
5.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회의 주요 사항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사업계획 운영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작성 및 예비비의 사용승인 사항
4. 정관개정안의 작성,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전문적 사항의 심의를 위한 각종 위원회 설치
6.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이 학회 운영에 관한 기타사항
제23조(의결 정족수)
총회 및 이사회의는 재적 정회원 및 이사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 7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재원)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5조(입회비)
본 학회의 정(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30,000원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연회비)
본 학회의 정회원은 50,000원, 준회원은 10,000원, 기관회원은 100,000원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평생회원은 상임이사의 동의를 얻어 5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임원 연회비)
본 학회의 임원인 이사는 100,000원, 감사는 100,000원, 상임이사는 200,000원, 부회장은 300,000원, 회장은 1,000,000원의 연회비를 3월 29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고문은 예우차원에서 연회비를 면제하고, 상임이사, 부회장, 회장은 2월 말까지 납부하기로 한다.
제28조(기여, 사업회원 연회비)
본 학회의 특별회원은 기여회원과 사업회원으로 구분한다. 기여회원은 가입 후 1구좌(100만원)이상을 현금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회비의 사용)
회비는 학술지 발간, 학술발표회 개최 및 자료 확보를 위한 경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 해 회원의 경조사 또는 주요 행사를 위한 비용으로 일부 보조할 수 있다.